납골당을 건설할것처럼 속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과 다단계가 광주,전남 지역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세요.
특히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또는 매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납골당 관련 허가만 받았다 하여 안치를 할수는 없답니다.
관련 지자체에서 영업을 할수 있는 신고필증을 부여받아야 함으로 꼭 확인해 보시고요.


@ 관련기사참조

납골당에 투자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노인을 속여 100억여원을 챙긴 다단계 업자가 붙잡히는 등 최근 노인 상대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4일 납골당 투자를 빌미로 노인들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가로챈 명모(49)씨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해 7월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I업체를 차린 뒤 “납골당에 투자해 영업을 도와주면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차모(67)씨에게 2천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300여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명씨는 구례지역에 납골당을 건설할 것처럼 속여 납골당 1기(基)에 330만원을 받고 판 뒤 구매자가 다른 구매자를 데리고 오면 30만원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명씨는 노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오면 교육·출근수당 등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다단계 판매 피해자가 대부분 젊은 사람이었는데, 최근 경제 감각이 다소 둔한 노인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며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수십여 기를 한꺼번에 구입한 노인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노인들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 행위가 잇따르자 대한노인회는 최근 광주·전남지회 등 전국에 ‘노인 상대 사기를 조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노인회 광주지회 김춘식 사무처장은 “공연장을 차려놓고 가수 등을 초청해 볼거리를 제공한 뒤 건강 식품이나 팔던 것이 최근에는 거액을 투자하라는 유사수신 형태로 진화했다”며 “노인회 차원에서 전국 피해 조사를 벌이고 있고, 대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오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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