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이용
공설묘지 매장/화장 신고서 접수처리 기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영락공원관리사무소
※ 개장신고 및 사설/법인 매/화장 신고 등은 종전대로 관할 등에서 처리
매/화장 신고인 구비서류
병사(病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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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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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주민등록등본(주소변경사항포함) 1부
사고사(事故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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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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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주민등록등본(주소변경사항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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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휘서 1부(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의 종류란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은 반드시 검사 지휘서가 첨부되어야만 매/화장 신고 가능)
※ 사망의 종류란에 병사 외는 검사 지휘서가 첨부되어야만 매/화장 신고 가능하므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홍보 부탁드립니다.
동사무소 협조사항
-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두고 1개월 미만 거주하다 사망한자 중 전세대가 전입한 경우는 거주지 동장의 사실조사서 첨부
(※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7호 서식)
사망사인이 노환이나 자연사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호적예규 제652호 별지로 사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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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의 경우 : 사망증명서에 증명인 인감도장 날인(증명인 2인의 인감증명서 영락공원 제출) 또는 동장의 적인 날인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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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의 경우 : 사망증성서에 동장의 직인 날인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대체 가능.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복사본은 접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료 감면 대상자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증명서(동사무소), 국가유공자증명서(보훈청)
- 광주광역시시민대상수상자증명서(시청)
화장시간 사전예약제 시행
- 회장 전일에 접수시 발인날 9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예약 가능
접수 처리순서
- 신고인 신고서 및 장묘시설사용허가신청서 작성/접수(영락공원)-검토-허가증, 화장증명서 발급 – 관련대장 정리
매/화장 신고안내 및 접수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동 100-2번지
- 연락처 : 062.572.4385~6
- FAX : 062-572-1702
- 접수시간 “ 009:00~16:30(년중무휴)